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색각 이상 (문단 편집) === 기타 직업관련 === [[코레일]]이나 [[KT]], [[KCC]] 등 분야에 따라 지원 제한이 있는 수가 있다. 항공엔지니어 부문에는 절대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. 색맹은 물론 색약 역시 철도안전법에 의해 [[철도기관사]]가 될 수 없다. [[철도면허]]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. [[연구사]], 지도사의 경우 색맹은 대개 지원이 불가능하고 색약은 대개 지원이 가능하다. [[경찰공무원]] 중 [[101경비단|101단]]은 색맹, 색약 모두 불가능하며, 순경은 색맹은 불가능하고 약도 색신 이상은 가능하다. [[소방공무원]]은 색맹, 적색약(중등도 이상)이면 불가능하고 적색약(약도), 녹색약, 청색약이라면 가능하다. [[비행 승무원|항공기 조종사]], [[항공정비사]] 역시 콕핏에 설치된 각종 대시보드와 전자장비 화면을 보기 위해선 색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. 군용기 조종사들은 멀리 있는 항공기의 라운델, 국적마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색 구분을 해야 하므로 색각 이상도 결격 사유이다. 의료인의 경우,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따르겠지만,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. 예전에는 색각 이상이 의사고시 결격사항이었으므로, 설령 의대에 진학하더라도 의사가 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. 그러나 현재는 이 부분이 개정되었으며,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되는 데에 결격사유를 규정한 [[의료법]]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의료법/(20100723,10387,20100723)/제8조|제 8조]]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. >제8조(결격사유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07. 10. 17.> >1. 「[[정신보건법]]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[[의료인]]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>2. [[마약]]·[[대마]]·[[향정신성의약품]] 중독자 >3. [[금치산자]]·[[한정치산자]] >4. 이 법 또는 「[[형법]]」 제233조, 제234조, 제269조, 제270조,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, 「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,「지역보건법」,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」,「[[응급의료에 관한 법률]]」,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」,「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」,「혈액관리법」,「[[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]]」,「약사법」,「[[모자보건법]]」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요약하자면 의료인 결격사유는 관련 법률 위반자 및 정신질환자 정도가 끝이다. 따라서 전색맹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되는 데는 법적 제약이 없다. 다만 외과적 수술을 집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. [[응급구조사]] 등의 직업군도 적록 색맹과 전색맹 환자들에겐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